현재 A 부동산중개사무소 통해서 그 집을 소개 받고 가계약을 한 상태이며 임대인 계좌로 500만원 가계약금 송금된 상태입니다.
문제는 부동산 전자계약 인데요.. 이걸 하면 전세대출할때 우대 금리 0.2%를 적용 받습니다.
서울 전세인지라.. 금액이 꽤 커서 0.2% 차이에 엄청 차이가 큽니다..
A 중개사무소에서는 계속 전자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.. 근처 다른 B중개사무소에서는 전자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
혼자 뭘 휘말리고
소개는 A 에게서 받긴 했지만, 전자계약 거부로 인해 B중개소와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런지 궁금합니다.
지식공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.